바꾼 주민번호 뒷 6자리 비공개 가능

2018-11-18     뉴스1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6일부터 주민등록법 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는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뒤 주민등록등본 열람을 제한해도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변경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법원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바뀐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같은 공시제한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가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과 동시에 공시제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재판상 필요 또는 공용 목적이 있거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볼 수 없도록 지정된 ‘비공시 대상자’가 불복해 관할 가정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시제한이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