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영진 대구시장 판결 불복 항소

시민단체, 엄중 처리 촉구

2018-11-19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19일 “권 시장의 선고 형량이 150만원의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2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15일 권 시장의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의 항소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는 대구지검의 엄중 처리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온정적인 구형이 이번 면죄부 판결의 원죄임을 각성하고 면피용 항소가 안 되도록 엄중히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시정을 농단한 사건에 대해 똑같은 잣대를 적용, 검찰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회복하길 바란다”며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으로 검찰은 권 시장의 선거 개입을 엄중히 처리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