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한 ‘경북교육청’

작년 의무 고용 미준수로
고용부담금 3억여원 납부
희망일자리 실무자 수당
타 시·도 비교 절반 수준
조현일 도의원, 대책 요구

2018-11-20     김우섭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거액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은 최근 경북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지난해 3억2000만원, 올해 예상금액 4억6000만원 정도다. 올해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55%로 지난해 2.81%보다 하락하는 추세로 장애인 고용환경이 더욱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고용부담금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라”면서 “장애인 희망일자리실무자 수당은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급식비와 명절휴가비가 절반으로 지급되고 있다. 같은 교육청 소속 장애인 교육실무자와 수당을 비교해서도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희망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할 경우 일반장애인 2명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도 교육청은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장애인 채용과 관련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경북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발의 등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조의원은 “장애인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소수자에 대한 정책개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