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등유 판매업자 입건

2007-09-18     경북도민일보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관광버스 업자와 짜고 관광버스에 보일러 등유를 사용해 유통질서를 저해한 주유소 대표 김모씨(58)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주유소에서 지난 1일~13일까지 경유 사용 버스에 모 관광버스 업체 대표의 부탁으로 경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보일러 등유를 100여 차례에 걸쳐 시가 1600여만 원 상당, 1만8000ℓ를 주입·판매해 유통질서를 저해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일일 판매자료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