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소년원 유치

영덕준법지원센터

2018-12-02     김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준법지원센터는 최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A(17)군을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올해 6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무단결석, 불량교우 교제,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일삼고 사전 신고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 가출한 뒤 잠적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준법지원센터는 잠적한 A군을 지명수배 끝에 일주일 만에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