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해병대전우회장 선거 ‘마찰음’

현 집행부 선거 요강 변경
회원들 회장 출마 제한돼
일부 회원 “회장 연임 위해
요강 변경 의심” 주장 논란
선거중지 가처분 소송도
전우회 “총회서 변경” 반박

2018-12-06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해병대전우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어 해병대를 아끼는 지역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일부 해병대전우회원이 현 집행부가 ‘회장선거 요강’을 바꿔 회장직에 나설 출마자를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회원은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회장선거중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6일 포항시해병대전우회원들에 따르면 임기가 2년인 포항시해병대전우회장 선거가 이달 내에 치러질 예정인데 회장선거 요강이 변경돼 회원들의 회장직 출마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
 해병대전우회원이라면 누구나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는 현 집행부가 회장선거 요강을 ‘최근 3년 간 포항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포항시해병대전우회와 관련된 봉사경력이 필수고 횟수가 10회 미만인 회원은 후보에 나설 수 없다’고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회장직에 나설 회원이 많이 줄어들어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한 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진 회원이 많다는 주장이다.
 법원에 소송을 낸 포항시해병대전우회원은 “이 같은 현 집행부의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 전우회원이라면 누구나 회장선거에 나설 수 있어야 하는데 회장선거 요강을 바꿔 출마자를 제한한 것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회장선거 요강을 바꿨다고 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많은 회원들이 현 회장이 연임을 하기 위해 요강을 바꾼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해병대전우회 측은 정상적으로 회장선거 요강을 바꾼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영환 전우회장은 “요강을 회장이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독단적으로 변경한 적도 전혀 없다. 요강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정기총회를 통해 각 의견을 듣고 정상적으로 요강이 변경된 것”이라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서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선거요강 변경이나 행동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해병대전우회는 지난 1988년 창립돼 현재 8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