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노후화 슬레이트 해체·처리 지원

가구당 336만원, 금전보상 없어

2018-12-09     여홍동기자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19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2019년 사업비 4억 800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11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3동에 대해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채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로 가구당 지원한도 336만원이며, 초과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하고 잔액은 추가 물량 처리에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칼라강판 지붕으로 교체 하는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가구,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당 최대 302만원까지 지붕개량비가 지원되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금전적 보상은 일체 없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축사 및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 지원을 위해 별도로 20동 6700만원의 예산을 군비로 확보하고 지원한도 가구당 336만원까지로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하며, 주택 및 부속건물과 축사 및 창고의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를 확대 추진하는 등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후 서면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