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경기지사 법정 선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배우스캔들·조폭연루 혐의 없음

2018-12-11     서울취재본부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검찰이 이재명<사진>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지사는 이르면 내년 1월 법정에 설 전망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이 지사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이 과거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제기하자, 당시 성남시장인 이 지사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2012년 4~8월께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으로 수사를 마쳤다.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지사가 2004년 12월 24일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지만 이 지사가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 수사한 수원지검은 같은날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했다.
그러나 김씨가 트위터의 계정주 또는 사용자라거나 트위터에 피의사실의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하는데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근거를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