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 처벌 강화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시 최고 ‘무기징역’
심신미약자 감경 규정도 의무→임의로 개정
불법촬영·복제물 유포도 엄정 처벌 가능

2018-12-11     사회부종합

[경북도민일보 = 사회부종합]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형이 가능해진다.
심신미약자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심신미약자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의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불법촬영 대상을 현행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한 유포 행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할 수 있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는 벌금형을 삭제,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도록 했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개정 전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해 유포한 영상물에 대해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입법 공백이 보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