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올 2기분 자동차세 고지

이달까지 납부… 연납차량 제외

2018-12-12     추교원기자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6만7812건, 109억원(지방교육세 포함)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1월 연납차량 및 6월 연납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위텍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CD/ATM 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휴대전화 스마트위텍스 앱서비스 및 신용카드사의 모바일앱카드를 이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추교원기자 chkw@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