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경북도 내 최초 무농약지속직불금 지급

14일까지 농업인에 지급

2018-12-12     이진수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2018년 경북도 내 최초로 도입·시행한 무농약지속직불금을 13일까지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유기인증의 경우 친환경농업직불금 및 유기지속직불금의 형태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횟수 제한없이 매년 지급하고 있으나, 무농약 인증 농업인은 3회(3년)만 지급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무농약지속직불금은 ha당 쌀 45만원, 과수 84만원, 채소·특작·기타 작물 66만원이다.
 이는 전액 국비로 무농약 농지에 3년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의 60~90% 수준이며 포항 전체 친환경 인증 농업인의 약 47%인 322농가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무농약 인증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 앞으로 지급 단가를 높여 국비 친환경농업직불금 수준까지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