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판매장소 위반 대게 판매

울진해경, 40대 선장 검거

2018-12-17     김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17일 지정된 판매장소 외에서 대게를 판매하던 H호(28t·근해자망) 선장 A(49)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께 A씨는 어획한 대게 220마리를 해당 수협에 어획량 등을 신고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구입자에게 대게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은 최근 총 허용 어획량 설정에 따른 관리대상 어종인 대게가 지정된 판매장소 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이다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