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할머니 생명 구한 ‘스리랑카 의인’에 영주권

국민 생명 보호 공로 인정
국내 영주권 부여 첫 사례

2018-12-18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정부가 불길 속에서 90대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대한민국 영주 자격을 부여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 국내 영주권이 주어진 첫 사례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8일 특별공로자 영주증 수여식을 갖고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카타빌라 니말(39)씨에게 영주권을 수여했다.
 이날 니말씨에게 주어진 것은 한국에 체류하며 취업도 할 수 있는 영주권(F-5비자) 증서다.
 이날 수여식에는 니말 씨가 구조한 할머니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기쁨을 함께 나눴으며 니말 씨는 시종일관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니말 씨는 영주권을 전달받은 뒤 “너무 행복하고 대한민국과 한국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니말 씨는 지난해 2월 군위군 한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 B(90·여)씨를 구했다.
 니말 씨의 이 같은 행동이 알려지면서 그는 지난 3월 LG의인상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불법체류 신분인 니말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또 법부무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니말 씨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니말 씨는 다음달 스리랑카로 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다시 한국에 돌아와 직장을 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