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

2018-12-25     황병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악취 단속 전담반 운영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권 및 수질환경보전에 나섰다.
 군에따르면 환경위생과에 악취 전담 단속반을 신설하고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이나 축사 등 악취 배출사업장에 적용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축사주변 주민과의 잦은 마찰로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등 주민생활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지난 19일 군위군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400m이내에는 소·말·사슴·양의 사육이 제한되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이내에 사육을 제한, 주거 밀집 지역은 현재 인근 5가구에서 3가구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