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선거사범 솜방망이 처벌, 검찰·법원 ‘사법정의’ 고민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 비판 성명

2018-12-26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나온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구형 및 법원의 판결과 관련, 솜방망이 처벌로 불신을 자초했다며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대구에서는 이제 벌금 150만원 구형·90만원 선고가 기소된 선거사범들의 양형 기준선이 되고 있다”며 “검찰과 사법부가 아무리 엄한 처벌을 말해도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는 사람에 따라 또는 피고인의 변호사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관대한 처분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마치 짜 맞춘 듯한 ‘150만원 구형 검찰, 90만원 벌금 재판부’라는 비아냥을 더 이상 검찰 및 재판부가 듣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연합은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이 같은 비아냥이 대구에서 사라졌으면 한다”며 “‘사법 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물음에 대구 검찰과 법원은 진지하게 고민, 내년 재판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