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署, 원룸 허위계약 7억여원 꿀꺽 40대 구속

횡령·사기 혐의… 피해자 23명

2018-12-26     김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경찰서는 원룸 주인에게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이라고 속여 2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억8600만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보조원 A(46·여)씨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영덕군 영덕읍 소재 원룸 2동의 임대차 계약권한을 위임받아 세입자와 4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뒤 집주인에게는 월 30만원에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 가로챈 전세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되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