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署, 술값시비로 폭행 행사한 공무원 검거

2018-12-27     이희원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경찰서는 가요주점 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영주시청 공무원 A(57·행정 6급)씨를 폭행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4시 20분께 영주시 휴천동 소재 모 주점에서 가요주점 주인과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점에 들어가 “오늘은 술을 많이 마실 이유가 있는 날이다. 술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주점 주인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선 결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이에 카드결제를 하려고 했지만 카드승인이 나지 않자 A씨는 주점 주인에게 차키를 던지면서 차가 3000만원짜리니 3000만원어치 술을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구금한 상태이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