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통발어선 그물코 규격 위반 검거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2019-01-01     김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고질적인 불법 대게 포획에 대해 대대적인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역 어업인 간 분쟁을 유발하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동해안 어민들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비함정 5척이 동원된 단속에는 해상에서 불법 대개 포획 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통발어선 A호(7.93t)를 그물코 규격 위반으로 검거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통발어선이 대게를 어획할 시 사용할 수 있는 그물코의 규격은 150mm를 초과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경북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를 보호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