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소세 70% 감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01-02     뉴스1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올해 1월부터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게 된다.
 군복무 기간동안 적금에 가입한 군 장병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9개 부처 총 29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2008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올 6월3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경우 신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 70%를 감면받는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개소세 감면은 차량 1대에 한해 지원되며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발전연료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비용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율도 1월부터 1㎏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천연가스의 개소세율은 1㎏당 60원에서 12원으로 대폭 낮췄다. 개소세율 조정은 4월1일부터 적용된다.
 1월부터는 군 복무기간 가입한 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과 함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 청년을 위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은 군 복무기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월 40만원 납입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비과세 기간은 최대 24개월 한도로 군 복무기간에만 적용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는 1월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시행된다.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청년사업가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연 600만원을 2년간 납입하면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역시 1월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