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 제외

김상훈 의원, 법안 대표 발의

2019-01-09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성(性)범죄 가해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운동’ 확산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미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는 ‘임원’의 성범죄사항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성범죄 가해자는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에 규정되어있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받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접수된 성범죄 사건 10건 중 6건은 공공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성폭력 처벌규정이 없어 성범죄가 발생해도 타 부서로의 전보 조치, 품위손상 등과 같은 경징계로 처리하는 등 범죄의 경중에 비해 안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및 단체는 2018년 기준 225개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