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 방해 소방관 폭행범 실형 선고

2007-09-27     경북도민일보
 대구지법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는 불을 끄던 소방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K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공범인 P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공무집행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관련 사범을 엄히 처벌하기 보다는 온정주의적, 관용적 태도를 보여 줌으로써 공권력의 권위가 하룻강아지 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신세가 돼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씨 등은 지난 8월 대구시 수성구 상동 화재현장을 지나던 중 이들이 탄 차량이 소방호스를 눌러 진화작업이 어렵다며 차량이동을 요구하는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음주측정 등을 거부하며 거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이상유기자 syo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