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재산 6860만원 이하 적용 등

2019-01-10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올해부터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처리 기준이 바뀌었다.
 10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에 대한 새 기준이 적용, 시행된다.
 새 기준에 따라 재산이 6860만원 이하거나 월 수입액이 4인 기준 184만5414원 이하면서 피부양자가 3명 이상일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
 단, 가족 부양비율 기준은 변동이 없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대구경북병무청 전화(053-607-623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