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자동차세 1월 연납 10% 할인 혜택 제공

2019-01-11     김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군민에게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0일 영덕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2번 나눠 내는 대신 1월에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세금도 절약하고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상해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군민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군민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고 연납 고지서를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한 군민들은 연납고지서가 자동 고지되므로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읔며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변동, 폐차 말소된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처리 된다.
 주소를 변경해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한 경우 연납자료가 통보돼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가 없으며 연납 자동차세는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