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기세요

15일 간소화·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2019-01-14     사회부종합

[경북도민일보 = 사회부종합] 15일 소득·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한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선보인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 개인의 소득·세액공제를 조회한 뒤 빠진 증빙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의 경우 15~17일 운영되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불편을 초래한 액티브X는 완전히 제거했으며 문서출력을 위한 ‘exe 실행파일’도 최대한 제거해 이용의 편의를 높였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인 경우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신청 후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가 새롭게 제공된다.
18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바쁜 직장인들이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15~31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