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다자녀가정 육아 부담 던다

10세 미만 4자녀 이상 가정
특별양육비 지원사업 시행
내달 15일까지 신청 접수

2019-01-15     이진수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다자녀 가정 특별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특별양육비 지원사업은 전국에서 포항시가 유일하다.
 신청조건은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2018년 12일 31일 기준으로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10세 미만 자녀(2010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출생아)가 대상이다.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해당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다. 향후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2월 28일 입금 예정으로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총 1억500만원, 1인당 최고 지원금액 25만원 이하, 연 1회)로 지급된다.
 지난해는 325세대 623명의 자녀에게 1억4900만원(1인당 24만원)이 지급됐다.
 윤은하 시 여성출산보육과장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270-3033)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