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반 재정비… 조국 “엄정한 기강 확립”

운영규정·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01-17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1월 감찰반원 전원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한 후 감찰반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경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감찰반장을 새로 선임했고,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 및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등 선발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설 명절 전에는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이번 제·개정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공직감찰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 구성된 감찰반이 심기일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찰반장이 ‘공직감찰반 운영규정’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 준수를 유도하고, 내부감찰부서(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반의 활동을 수시 점검해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등 교육과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한정된 감찰자원을 최적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발된 중대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기로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