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2019-01-23     여홍동기자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은 설 연휴를 맞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23일 설 연휴 대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단속을 통 해  청결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고령만들기를 추진하고자 오는 25일부터 이달말까지 1주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쓰레기 배출 장소 및 불법투기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특히, 대가야읍과 다산면은 야간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와 보상금 지급,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의 관리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크고 더 행복한 고령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약용기류에 대해  환경공단 수거 보상비의 300%로  상향조정하고,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중 폐지류에 한하여 단체는 물론  개인에게도 판매금의 100%를 지급하는 등 보상금은 “UP”하고 주민불편은DOWN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