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가로챈 악덕업주 검찰 송치

포남署, 고의 사실 확인 후 횡령→ 사기로 수사 전환

2019-01-23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속보= 포항에 있는 A화물운송 중개업체가 화물차량 기사들의 운송료를 주지 않았다는 의혹(본보 2018년 11월 1일자 5면 보도)과 관련, 경찰이 업체대표 B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A화물운송 중개업체 대표 B씨가 화물기사들 운송료를 고의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사를 마무리 했다고 23일 밝혔다.
 처음 사건 접수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사들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A업체는 포항의 N회사로부터 주로 물량을 받아 기사들에게 물량을 배차했는데 지난해 4~9월 사이 기사 300여명 운송료를 주지 않아 기사들이 집단 반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B대표는 기사 300여명에게 지난해 4, 5, 6, 8, 9월 운송료는 조금씩 지급했으나 7월 운송료 3억2000만원은 단 한푼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법리검토를 통해 이는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사기라 판단, 사기혐의에 맞춰 B대표를 수사했다.
 기사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B대표는 이 돈을 개인적 채무와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는데 주로 회사를 운영하다 발생한 채무에 사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B대표에게 돈을 받지 못한 기사들을 위해 N회사는 건실한 화물업체와 계약을 하고 기사들을 돕고 있다.
 N회사가 새로 계약한 화물업체에 물량을 줄 때 운송료를 기존 보다 더 많이 올려 기사들이 돈을 더 받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청와대에 청원도 올라오고 기사와 가족들이 심한 고통에 시달렸는데 사건이 해결되고 N회사가 기사들을 위해 돕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B대표가 운영하는 A화물운송 중개업체는 심각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