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영장심사 돌입… ‘개입 여부’ 관건

검찰, 김앤장 독대문건 등 ‘스모킹 건’ 범행주도 입증
양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성립 안돼”… 장기전 예고

2019-01-23     뉴스1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혐의가 40여개로 방대한 데다 구속 여부가 사법농단 수사의 성패로 직결되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에선 사법농단 수사 핵심인력인 신봉수 특수1부 부장검사(48·29기)와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했던 단성한(45·32기)·박주성(41·32기)·조상원(46·32기) 등 특수부 부부장검사를 투입했다.
검찰은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의 범행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짚을 것으로 보인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라고 헌법에 명시됐는데, 각종 재판 개입은 이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보고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도 강조하기 위해 ‘스모킹 건’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의 역할을 정리한 ‘김앤장 독대문건’ △판사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 직접 ‘V’표시를 했다는 기안 문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수첩 등 물증을 영장에 포함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아랫 사람들이 했다고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증거 인멸과 수사·재판불응 우려 등을 토대로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변호인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몰랐다’는 논리로 결백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신은 범행을 지시한 적이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세울 전망이다.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없었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실무진이 한 행위’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