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문’ 비상구 확보로 참사 예방하자

2019-01-29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1년 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참사를 잊은 것일까. 우리 사회 곳곳, 여전히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은 여전한 듯하다.
 상주소방서에서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고 폐쇄하는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중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을 신고하는 이에게 적정한 포상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비상구 폐쇄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불법행위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1회 5만원(1인 연간 60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
 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전가진 소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