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참변

바다 추락, 동승자 1명 사망

2019-02-10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승용차가 포항 동빈내항으로 추락해 2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10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2시 30분께 승용차 1대가 북구 동빈내항으로 돌진해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 승용차에는 운전자 A(25)씨와 동승자 B(24)씨 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A씨는 승용차에서 빠져나와 해경과 인근에 있던 어선에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B씨를 해경 등이 꺼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차량은 북구 용흥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 이 같은 사고가 났다. 생존한 운전자 A씨의 당시 혈중알콜 농도는 0.107%로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보했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