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당선 무효’ 위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2019-02-13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지난해 지방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해 재판에 넘겨진 강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본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교육감은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 결과가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