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영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선고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 공정성 훼손”

2019-02-14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형식)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종영(46) 경북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에 나서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연일읍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이 홍보하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발표 했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후보 당시 허위로 홍보한 경력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이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