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뽑아줘”… 3·13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체포

경북경찰, 지능범죄수사대 상주 축협 출마자 조사 중

2019-02-14     황경연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 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주축협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A씨를 14일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들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주고 받은 돈의 액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