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조합장선거 Q&A 투표 권유 문자메시지는?

2019-02-18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들에게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입니다. 빠짐없이 투표합시다. 이사 홍길동”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A.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3·13 선거 당일 포함)에 자신의 직·성명을 포함해 귀문과 같은 투표권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위탁선거법에 위반됨. 선거운동기간(2.28~3.12)에 후보자는 가능.
 자료제공=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