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혁신 촉진계획 5년마다 수립”

이칠구 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道, 자금·사업화 등 지원해야

2019-02-19     김우섭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기획경제위원회·사진)은 19일 도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경북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도가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등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칠구 의원은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사업과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 마련과 추진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아 기술경쟁력 강화와 대외신인도 향상을 통해 중견기업 및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