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조합장선거 Q&A 자동차 사용 선거운동 괜찮나?

2019-02-20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Q. 후보자가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명함배부 및 공개장소 지지호소 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자동차를 타인이 운전해 줄 수 있는지?
A. 자동차에 승차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전물을 부착해 운행하는 등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전물이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수단으로써 사용하거나 그 자동차를 제3자가 대신 운전해 주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함.
 자료제공=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