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원 전 울진군수, 집유 확정

대법,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벌금 500·추징금 5800만원형

2019-02-20     박성조기자

[경북도민일보 = 박성조기자]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69) 전 울진군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선거 당시 임 전 군수의 후원회장을 맡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의 형을 최종 판결했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A씨 등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45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선거를 도운 측근 B씨를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당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 직전 지역 축산업자 C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A씨와 B씨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각각 550만원과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임 전 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직권남용 부분도 “일반적인 감독 권한을 남용해 울진군의료원 원장의 인사권을 방해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임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에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