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사망인 상속재산 한번에 조회 가능”

상속인 기관 방문 불편 덜어

2019-02-21     유호상기자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의 방문 없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거래·토지소유 현황·건축물·자동차 소유·세금·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2017년에는 256명, 2018년에는 362명이 안심상속의 혜택을 받았다.
 가까운 시·구,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문자·우편·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재산조회의 서비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며, 온라인의 경우 1, 2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하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 제3순위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