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축협 조합장 후보 선거법위반 조사

비방·허위문건 우편발송 상대후보, 경찰·선관위 고발 선거운동은 본인만 가능해

2019-02-27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3.13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예정자인 포항축산농협의 모 후보자가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포항축협 조합원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자인 J모 후보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의 문건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포항시북구선관위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문건 내용에는 현재 포항축협에서 검토조차 하지 않는 본점 신축이전 계획 등이 기재돼 있어 상대 후보측에서는 경찰, 검찰, 선관위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위탁선거법에 의한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이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 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