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금리인하요구 결과 10영업일 이내 통보 의무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02-27     뉴스1

오는 6월부터 소비자가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 시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또 금융업 인허가 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절차 규정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감독규정은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소득 증가·신용등급 상승,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재무상태 개선으로 규정했다. 또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와 사유를 유선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해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사가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면 제재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단행했다. 감독규정을 개정해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