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맞선 6·25 왜곡방지법

한국당 “유공자 비방 막고자 전쟁 유발주체도 명확히해야”

2019-02-27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의 5·18 왜곡 처벌 특별법안에 맞서 6·25 왜곡방지법안(가칭)을 27일 발의했다. 박완수 의원은 이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등에서 6·25전쟁의 원인에 대해 대한민국에 의한 북침이라는 주장이 거론되면서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유포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이를 위해 6·25 전쟁과 관련한 법의 정의 부분에 전쟁 유발주체를 명확히 하고, 6·25전쟁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에 제출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4당은 개정안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