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인정 못해” 현직 교직원 흉기 난동

7년 전 징계에 앙심 품고 강은희 대구교육감·공무원 흉기로 위협… 현행범 체포

2019-02-27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지역 한 현직 여고 교직원이 과거 징계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교육청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이 같은 혐의로 대구지역 한 공립 여고 행정실 직원인 A(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 20분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면담 도중 과거 자신을 감사했던 간부 공무원이 들어오자 주머니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행패를 부리다 직원들의 저지로 칼을 뺏겼다.
 하지만 A씨는 1시간 가량 면담을 마친 뒤 칼을 되찾아 다시 해당 간부 공무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한 차례 더 흉기 난동을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날 오후 5시 3분께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대구지역 한 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 직원을 협박하고 감사를 거부해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