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수상레저기구 등록 위반사항 특별 단속
2019-03-03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 1일부터 특별단속을 시작, 오는 5월 30일까지 계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기구 미등록·안전검사 미필·변경등록 미신고 등이다.
경비함정 및 파출소 순찰정을 활용해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항지 및 해상 활동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등록이 필요한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t 미만 모터보트·세일링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이다.
주요 장치 또는 구조의 변경 시 변경등록 및 정기적인(5년) 안전검사도 필요하다.
단속기간 중 홍보활동도 병행해 행정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