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

보증금 10억·주거지 자택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

2019-03-06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 및 통신 대상도 제한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며,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조건부로 석방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해 왔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진료를 받아야 할 때에도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