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암컷대게 옮기다 도주한 30대 구속

시가 5300만원… 공범 조사

2019-03-06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를 옮기다 적발되자 도주한 A(36)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3시 20분께 포항시 북구 한 해안가에서 암컷대게 1만730마리(시가 5300만원)를 차량에 옮기다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도주한 A씨를 CCTV 분석 등을 통해 2개월 동안 추적해 붙잡았다.
 포항해경은 A씨를 상대로 공범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