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 소기업, 세무조사 1년간 유예

정부,‘2019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수립 체납 세금 없는 342만 소상공인 부담 덜어 납세자 권리, 영세·성실기업 권익보호 강화

2019-03-06     손경호기자
김부겸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개업한지 4년이 지난 올해 통상적으로 4년마다 받아야 하는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들이 ‘지방세 체납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1년간 세무조사 유예’ 방안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체납한 세금이 없는 영세·성실 기업에 1년간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행정안전부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해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성실납세자 지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세무조사 △세무조사 기능 및 세원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행안부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시켜 준다.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이 되는데, 올해는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줘 지방세 세무조사 준비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게 된다. 다만 최근 10억 이상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되는 등의 소기업은 제외한다.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객관성·투명성 확보에 나선다. 종전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이 담당자의 재량 또는 내부의사결정 등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앞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지자체별 감면, 사업규모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후보를 선정한 뒤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어느 기업인지 특정 할 수 없게 납세자명 등을 블라인드 처리한 후 투명하게 선정한다.
 아울러 같은 연도·세목의 재조사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결과 전산등록 및 지자체간 공유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전 지자체와 함께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