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 한눈에 본다… 사고차량 시세하락보상 확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03-07     뉴스1

 

2019년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도 대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원리금상환액까지는 알 수 없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대출받기 전 본인의 대출 가능 규모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4월부터 사고 후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보상 대상이 출고 후 2년에서 5년 된 차량으로 확대된다.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데 따른 개선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감원 3대 혁신TF 권고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제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지난 2017년 8~12월 3대 혁신TF를 운영해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3대 혁신TF의 세부과제는 총 177개로, 이중 121개(68.4%)는 2018년 이행했다.
금감원은 남은 과제 중 하나인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소비자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 원리금상환액 조회는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기존 대출이 있는 금융소비자는 추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대출상환 일정도 연단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금감원은 4월부터 사고 후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보상 대상을 출고 후 2년에서 5년 된 차량으로 확대하고, 보상금액도 5%p(포인트)씩 올린다.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선 사고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새롭게 보상한다. 보상금액도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의 경우 수리비용의 15%에서 20%로,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10%에서 15%로 각각 5%p씩 인상한다.
지금까지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보상금액도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시스템을 통해 동영상 등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 금융정보 안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안내서비스에는 금융상품 가입 전 회사별 상품비교 등이 중요하고, 가입할 때는 약관 등 계약서류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야 하며, 가입 후에는 계약유지 때 유의사항, 만기청구·해약절차, 소비자보호제도 등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