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임종식 교육감 재정신청 기각

2019-03-07     김우섭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무혐의 처분하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5일 임종식 교육감에 대한 경북도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수긍할 수 있음을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