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도창 영양군수 재정신청 기각

2019-03-07     김영무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오도창<사진> 영양군수가 지난해 1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구지검 영덕지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오 군수는 군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오도창 군수에게 59표 차로 낙선한 박홍열 당시 후보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지난해 11월 30일 자로 결정한 오 군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재정신청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영양군수 후보였던 박씨는 선거 기간 중 오 군수와 딸이 공모해 ‘박홍열 후보께서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딸이 유세에서 말하고, 오 군수는 연설을 찍은 동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하라고 지시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딸은 기소하고 오 군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고, 박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12일 오 군수를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었다.